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 2. 21.> | ||||||||||||||||||||||
| 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신청인 구분 | [ ] 제조업자 [ ] 수입업자 | |||||||||||||||||||||
| 부품안전 인증내용 | 승강기안전부품명 | 부품안전인증번호 | ||||||||||||||||||||
| 기본모델명(필요시 별지 사용) | 수량(심사 및 시험 대상) | |||||||||||||||||||||
| 세부내용(필요시 별지 사용) | ||||||||||||||||||||||
| 변경내용 | [ ]파생모델 등록 [ ]부품 변경 [ ]상호 변경 [ ]주소 변경 [ ]그 밖의 변경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품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지정인증기관의 장 [ ] 행정안전부장관 | 귀하 | |||||||||||||||||||||
| 붙임서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제8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확인 및 결재 | | 부품안전인증서 작성 | | 부품안전인증서 발급 | ||||||||||||||
| 신청인 |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공단 또는 지정인증기관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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