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
| 지정인증기관 지정서 1. 지 정 번 호: 제 호 2. 기 관 명: 3. 주 소: 4. 업무수행범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 기관을 부품안전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인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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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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