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제조자 | 제조국가명 | |||||
| 상호(회사명) | ||||||
| 면제대상 승강기 | 승강기의 종류/승강기명 | 모델명 | ||||
| 정격전압/전류 | 모델 구분(해당하는 경우만 기재) | |||||
| 수량 | ||||||
| 사용장소 | ||||||
| 면제 구분 [ ] 승강기안전인증 [ ] 설계심사 [ ] 안전성시험 [ ] 공장심사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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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 이 확인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만 승강기안전인증, 설계심사, 안전성시험 또는 공장심사가 면제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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