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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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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별표 제1호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제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모델 구분 기준(제11조 및 제2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지정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제4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유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7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7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제조업 또는 수입업(폐업,휴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부품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부품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부품안전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부품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개별승강기안전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승강기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승강기안전인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승강기정기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지정인증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지정인증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지정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의2(개선명령, 파기명령, 수거명령) 이행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승강기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설치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승강기 안전관리자(선임,변경)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안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검사 연기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승강기 검사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승강기 운행금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지정검사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지정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지정검사기관 지정내용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승강기 유지관리업의(폐업,휴업,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중대한 사고,중대한 고장)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승강기 운행정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술자 경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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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2. 21.>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내용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라.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4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5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바.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6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7호
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4개월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법 제37조
제2항제8호
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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