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2. 2. 21.> 지정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60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지정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7조 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 |
| 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정기검사를 한 경우 | 법 제37조 제2항제2호 | 지정취소 | - | - |
|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 제2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정기검사를 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 법 제37조 제2항제4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37조 제2항제5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바. 정기검사를 하는 소속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제7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법 제37조 제2항제6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사. 법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 법 제37조 제2항제7호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아. 법 제76조에 따른 수수료를 더 많이 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 법 제37조 제2항제8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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