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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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및 면제의 표시 (제17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33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 | ||||
|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가. 도안 ※ 도안 크기 및 색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표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도안은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의 크기에 따라 각각 조정하되 가로, 세로 비율은 가목에 따른다. 2)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면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 또는 해당 승강기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또는 승강기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은 한글로 표기해야 하며, 로마자 등의 글자로 부기할 수 있다. 4) 승강기안전부품의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강기안전부품으로서 시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최소포장마다 표시할 수 있다. 5) 부품안전인증 또는 승강기안전인증의 표시의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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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 가. 도안 나. 표시방법 1)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해야 한다. 2)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승강기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품안전인증 면제 또는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의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에 면제확인증을 부착하여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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