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5. 1. 24.> | ||
| 승강기관리교육의 세부 내용 및 기간(제52조제4항 관련) | ||
| 신규교육 | ||
| 교육 대상자 | 교육내용 | 교육기간 |
| 별표 9 제1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이하 “비상구출운전”이라 한다)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2일 |
| 별표 9 제2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피난용 엘리베이터의 운행 등 5. 비상구출운전(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2일 |
| 별표 9 제3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법령 등의 규정 2. 승강기의 운행 및 관리 3.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 시 조치 4. 비상구출운전(별표 9 제3호가목,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해당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1일 |
| 2. 정기교육 | ||
| 정기교육의 교육 대상자,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 제1호의 신규교육을 참조하여 정하되, 교육내용에는 승강기에 관한 법령 등의 규정 변경 및 중요 기준 변경 등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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