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2.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41조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했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가중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용금지기간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3) 제2호 및 제3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해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개별기준 | ||||
| 위반내용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1호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 - |
| 나.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승강기가 승강기 안전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2호 | |||
| 1)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경미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개선명령 |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 2)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6개월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 |
| 3)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매우 중요한 결함사항에 해당하거나 승강기안전인증서에 기록된 승강기부품을 임의로 누락ㆍ변경한 경우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 - | |
| 다.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3호 | 개선명령 |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라.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4호 | 개선명령 |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5호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 - |
| 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결과 법 제17조제3항제2호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6호 | 개선명령 |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7호 | 개선명령 |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아.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8호 | 개선명령 |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8호 |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 사용금지 2개월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
| 차.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9호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 - |
| 카. 법 제21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1조제1항제10호 | 승강기안전인증 취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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