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1. 24.> | ||||||||||||||||||||||||||
| 승강기 안전관리자 | [ ] 선임 | 통보서 | ||||||||||||||||||||||||
| [ ] 변경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통보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통보인 | 건물명(상호) | 대표자 성명 | ||||||||||||||||||||||||
| 사무소 소재지 | 사무소 전화번호/팩스번호 | |||||||||||||||||||||||||
| 승강기([ ]다중이용 건축물의 승강기, [ ] 피난용 엘리베이터, [ ] 기타) 소재지 | ||||||||||||||||||||||||||
| 승강기 안전 관리자 현황 | 기존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해임 또는 교체일 | |||||||||||||||||||||||||
| 선임 ㆍ 변경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선임 또는 변경일 | |||||||||||||||||||||||||
| 승강기관리교육 수료번호 | 승강기관리교육 수료일(받은 경우만 기재)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이사장 | 귀하 | |||||||||||||||||||||||||
| 붙임서류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기존"란은 빈 칸으로 둔 채 "선임ㆍ변경"란만 작성합니다. 이미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란과 "선임ㆍ변경"란을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3. 통보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를 위조하는 경우 「형법」 제239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 통보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 | 전산등록 | | 회 신 | ||||||||||||||||||
| 통보인 | 공단 | 공단 | 공단 | 공단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