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1. 24.>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내용 및 시간(제73조제1항 관련) | |||||
| 1. 기술교육 | |||||
| 교육 내용 | 교육시간 | ||||
| 가. 승강기 설계이론 나. 승강기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실무 다. 승강기 설치공법 라. 승강기 유지관리 실무 마.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바. 승강기 기술 관련 국제표준 사.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술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 28시간 | ||||
| 2. 직무교육 | |||||
| 교육 내용 | 교육시간 | ||||
| 가. 부품안전인증 실무 나. 승강기안전인증 실무 다. 설치검사 실무 라. 자체점검 실무(에스컬레이터 실습 포함) 마. 안전검사 실무 바.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 안전기준 사. 승강기 안전기준 관련 국제표준 아. 승강기 관계법령 자.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대책 차.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무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 28시간 | ||||
| 비고 교육기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기의 교육시간을 14시간으로 조정(승강기 기술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2: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