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7. 29.> | ||||||||||||
|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 주된 사무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공장(공장이 여러 개인 경우 별지 사용) | 전화번호/팩스번호 | |||||||||||
| 등록 구분 | 승강기 [ ] 승강기 제조업 [ ] 승강기 수입업 | |||||||||||
| 승강기부품 [ ] 승강기부품 제조업 [ ] 승강기부품 수입업 | ||||||||||||
| 자본금 |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붙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서 3. 영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이 법 제7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아포스티유를 발급한 서류 ※ 아포스티유(Apostille)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제출하는 공문서에 대하여 외교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 수수료 | ||||||||||||||||||||||||||||||
|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보유기관: 국세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현지확인 포함) | | 결재 |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 ||||||||||||||||||||||||||||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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