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64건 · 보관 64건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3. 7. 26.> 승강기의 구조별 또는 용도별 세부종류(제2조 관련) | ||
| 1. 구조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
|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 가. 엘리베이터 | 1) 전기식 엘리베이터 |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運搬具)가 구동기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 2) 유압식 엘리베이터 | 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운반구가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 또는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 |
| 나. 에스컬 레이터 | 1) 에스컬레이터 | 계단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2) 무빙워크 | 평면형의 발판이 구동기에 의해 경사로 또는 수평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에스컬레이터 | |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운반구(이하 "휠체어운반구"라 한다)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 2)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휠체어운반구 또는 로프나 체인 등에 매달린 휠체어운반구가 구동기나 유압잭에 의해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구조의 휠체어리프트 | |
| 2. 용도별 승강기의 세부종류 | ||
| 구분 | 승강기의 세부종류 | 분류기준 |
| 가. 엘리베이터 | 1) 승객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2) 전망용 엘리베이터 | 승객용 엘리베이터 중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 3) 병원용 엘리베이터 |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4)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5) 소방구조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비상시 소방관의 소화활동이나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건축법」 제64조제2항 본문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를 말한다)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6) 피난용 엘리베이터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 |
| 7) 주택용 엘리베이터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거주자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편도 운행거리가 12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 | |
| 8) 승객화물용 엘리베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 9) 화물용 엘리베이터 |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가 탑승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적재용량이 3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
| 10)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 운전자가 탑승한 자동차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 | |
| 11)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 (Dumbwaiter) | 음식물이나 서적 등 소형 화물의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엘리베이터로서 사람의 탑승을 금지하는 엘리베이터(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 |
| 나. 에스컬 레이터 | 1) 승객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2)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 에스컬레이터로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 |
| 3) 승객화물용 에스컬레이터 | 사람의 운송과 화물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 4) 승객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 5) 승객화물용 무빙워크 |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을 겸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에스컬레이터 | |
| 다. 휠체어 리프트 | 1) 장애인용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수직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 2) 장애인용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운반구가 경사로를 따라 운행되는 것으로서 장애인등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ㆍ설치된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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