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2.9.27> | ||||||||||||||||||||||
| 수수료 반환청구서 | ||||||||||||||||||||||
| 처리기간 | 즉시 | |||||||||||||||||||||
| 의뢰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상호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청구내용 | 접수기관명 | |||||||||||||||||||||
| 접수번호(전자문서신청번호) | 접수일자 | |||||||||||||||||||||
| 검역신청품명 | ||||||||||||||||||||||
| 반환청구액 | ||||||||||||||||||||||
| 이체계좌번호 | 계좌은행명 | |||||||||||||||||||||
| ※ 수수료 반환청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3.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수료 반환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수수료납부 기관의 장 | 귀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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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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