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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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2. 19.> | |||||||||||||
| 수입허가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체명 (전화번호: ) | |||||||||||||
| 주소 | |||||||||||||
| 내용 | 수입국가 | 품명(학명) | 중량(㎏) | 수송방법 | 도착항 | 도착예정일 | |||||||
| 수입목적 | |||||||||||||
| 용도 | |||||||||||||
| 관리방법 | 관리장소 | ||||||||||||
| 사용기간 | 사용 후 처리방법 | ||||||||||||
| 관리책임자 | 성명 | 직책 | 주요임무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현황 2. 전문인력 확보 현황 3. 사용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성요령 | |||||||||
| ① 신청인: 해당 검역물의 수입허가를 신청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② 내용: 수입국가, 품명(학명), 중량, 수송방법(선박, 비행기 등), 도착항(국내도착항) 등을 적습니다. ③ 수입목적: 수입목적 등을 적습니다. ④ 용도: 시험ㆍ연구조사용, 진료, 예방약 조제 등 용도를 적습니다. ⑤ 관리방법: 해당 검역물의 관리방법을 적습니다. ⑥ 관리장소: 해당 검역물의 관리장소를 적습니다. ⑦ 사용기간: 해당 검역물의 사용기간을 적습니다. ⑧ 사용 후 처리방법: 해당 검역물의 사용 후 처리방법(소각ㆍ매몰 등)을 적습니다. ⑨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의 성명, 직책, 주요임무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담당기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 담당 부서)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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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부 확인 | |||||||||
| ▼ | |||||||||
| 수입허가 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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