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24. 7. 4.> | |||||||||||||||||||||||||||
|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15일 | |||||||||||||||||||||||||
| 신청인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시설 | 시설의 유형 [ ] 양식시설 [ ] 가공시설 [ ] 보관시설 | ||||||||||||||||||||||||||
| 소재지 | |||||||||||||||||||||||||||
| 품종 | 수출희망국가 | ||||||||||||||||||||||||||
| 시설내역 | |||||||||||||||||||||||||||
| 시설면적(㎡) | 수조, 가공실 또는 보관실 수(개) | 연평균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량 | 비고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출수산생물 양식 현황(양식시설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시설 평면도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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