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8서식] <개정 2013.12.26> | |
| 폐사증명서 | |
| 수산생물 소유자 (관리인) | 성명 |
| 주소 (전화번호: ) | |
| 폐사 수산생물 | 품종 |
| 폐사장소 | |
| 폐사일시 | |
| 폐사체의 중량별 개체 수 | |
| 폐사원인 | |
| ※ 폐사체의 중량별 개체 수: 폐사체의 중량 그룹을 3 ∼ 5개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예, 100g 이하: ○○개체)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9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수산질병관리원 명칭: 수산질병관리원 주소: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번호: 수산질병관리사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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