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2.9.27>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 1.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소각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2. 수산생물의 사체를 매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한다. 가. 사체를 매몰한 후 사체가 지표면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사체에 톱밥을 뿌리고 1.5m 이상 흙을 쌓는다. 나. 사체의 매몰지가 안정되기 전에 비가 올 경우에는 매몰지 표면을 비닐로 덮는다. 다. 사체의 매몰지로부터 침출수가 흘러나오는 때에는 톱밥을 충분히 뿌린다. 라. 매몰지로부터 악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배출관을 설치하되, 배출관은 "U"자 형태로 하여 그 끝을 지면으로 향하게 한다. 마. 매몰지에는 악취제거를 위한 약품이나 발효제를 주기적으로 살포한다. 3. 수산생물의 사체를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한다.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3:0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