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7. 4.> | |||||||||||||||||||||||||||
|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 [ ] 지정 [ ] 변경지정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지정신청 30일 / 변경신청 7일 | |||||||||||||||||||||||||
| 신청기관 | 기관명(법인명) |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법정동 코드 | ||||||||||||||||||||||||||
| 병성감정책임자 성명 | |||||||||||||||||||||||||||
| 병성감정담당자 성명 | |||||||||||||||||||||||||||
| 변경사항 | 변경하려는 사항[기관명(법인명), 대표자ㆍ병성감정책임자ㆍ병성감정담당자, 소재지] | ||||||||||||||||||||||||||
| 변경사유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ㆍ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
| 첨부 서류 | 1.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변경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 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유의사항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린 수산생물을 검안 또는 진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나. 병성감정의 실시방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다음의 경우 지정을 취소합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병성감정을 한 경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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