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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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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생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지정검역물(제28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3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생물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양식제한조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물건 소독ㆍ소각ㆍ매몰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류수산생물 소독ㆍ격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류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허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입(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검역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파견검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파견검역 증명서(수입수산생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출(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ORGANISM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폐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서식 제24호의12수산질병관리원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산생물방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산생물검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산생물방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수료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범칙자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범칙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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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1. 2. 19.>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 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그 가중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경우법 제32조
제6항제1호
지정취소
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검역시행장을 운영할 수 없는 경우법 제32조
제6항제3호
지정취소
다. 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각ㆍ매몰등을 해야 하는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법 제32조
제6항제4호
지정취소
라.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6항제2호
1) 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업무정지
60일
업무정지
180일
지정취소
2) 검역시행장의 시설ㆍ장비 등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3) 검역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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