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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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7. 4.> | |||||||||||||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13일(갑각류는 10일) | ||||||||||
| 신청인 | 성명 | 업체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종자 또는 치어 관련 사항 | 품종 | 개체수, 크기(cm) | 업체명(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 방류 관련 사항 | 방류품종지정 | [ ] 해양수산부, [ ] 지방자치단체, [ ] 그 밖의 자 | |||||||||||
| 수송방법 | |||||||||||||
| 방류수량 [사업금액(천원)] | |||||||||||||
| 방류(예정)장소 | |||||||||||||
| 방류(예정)일시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ㆍ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물 | 검사시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담당부서) | |||||||
| 검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ㆍ병성감정실시기관) | ||||||||
| 질병검사 의뢰 (신청서 및 시료 제출) | ▶ |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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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검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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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판정, 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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