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9서식] <개정 2024. 7. 4.> | ||||||||||||
| 수산질병관리원 | [ ] 개설 신고서 [ ]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고인 | 성명(법인명) | 면허번호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수산질병 관리원 | 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개설인 | ||||||||||||
| 수산질병 관리사 | 성명 | 면허번호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성명 | 면허번호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변경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7조의1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1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또는 개설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분 | 신고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수수료 | |||||||||
| 개설신고의 경우 | 1. 수산질병관리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각 1부 2.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증(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수산질병관리원에 종사하려는 자의 것을 말합니다) 사본 1부 3. 제2호의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중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각 1부 4.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5천원 (수입증지는 뒤쪽에 붙임) | |||||||||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인 경우 | 1. 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없음 | 없음 | |||||||||
| 작성요령 | ||||||||||||
| 수산질병관리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수수료 | ||||||||||
| ※ 수입증지 붙임란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제출 | ▶ | 신고서 접수 | ||||||||
| ▼ | ||||||||||
| 검토ㆍ확인 (구비서류 등) | ||||||||||
| ▼ | ||||||||||
| 기안ㆍ결재 | ||||||||||
| ▼ | ||||||||||
| 신고필증 수령 | ◀ | (개설 시) 신고필증 발급 (변경 시) 신고필증 반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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