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9.27> | ||||||
| 제 호 | ||||||
| 파견검역 증명서 (수입수산생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 | ||||||
| 요청인 | 성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파견국가 및 지역 | ||||||
| 검역기간 | ||||||
| 검역결과 | ||||||
| 증명내용 | ||||||
| 품명 | 학명 | 규격 | 중량(kg) | 금액(US$) | 보관장소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수산생물검역관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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