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개정 2024. 7. 4.> |
| 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지정검역물(제28조제1항제9호 관련) |
| 1.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 각목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가.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나.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2. 이식용 뱀장어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