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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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 1.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병성감정책임자를 둘 것 1)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2)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관련 경력이 3년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부서에 소속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생명의학ㆍ해양생명의학ㆍ어병학ㆍ양식학ㆍ수산생물학 관련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병성감정담당자를 2명 이상 둘 것 1)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관련 경력이 1년 이상인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2) 수산생물 질병에 대한 임상 및 정밀검사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서 수산생물 질병 관련 부서에 소속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생명의학ㆍ해양생명의학ㆍ어병학ㆍ양식학ㆍ수산생물학 관련 분야에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2. 시설 및 장비기준 가. 시설기준 1) 임상검사실: 수도 및 배수시설이 있고,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정밀검사실: 무균대가 설치되어 있고, 기자재는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면적은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나. 장비기준 1) 유전자증폭기(DNA amplification system) 1대 이상 2) 자외-가시선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1대 이상 3) 탁상형 원심분리기(Benchtop centrifuge) 1대 이상 4) 탁상형 냉장원심분리기(Refrigerated benchtop centrifuge) 1대 이상 5) 가열기(Block heater) 1대 이상 6) 전기영동장치(Agarose gel electrophoresis) 1대 이상 7) 겔분석시스템(Gel document system) 또는 자외선작업함(UV illuminator) 1대 이상 8) 저온배양기(Low temperature incubator) 1대 이상 9) 고압멸균기(Autoclave) 1대 이상 10) 교반가열기(Stirring hotplates) 1대 이상 11) 건식멸균기(Dry heat sterilizer) 1대 이상 12) 광학현미경(Microscope) 1대 이상 13) 초저온냉동고(Ultra-low temperature freezers) 1대 이상 14) 냉동고(Freezer) 2대 이상 15) 냉장고(Refrigerator) 2대 이상 16) 무균대(Clean bench) 1대 이상 17) 증류수제조기(Water distillation system) 1대 이상 18) 조직분쇄기(Crushers or pulverisers) 1대 이상 19) 분석용전자저울(Analytical balance) 1대 이상 20) 분석용 미량 전자저울(Analytical Microbalance) 1대 이상 비고: 제2호나목에서 규정한 장비의 규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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