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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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2.9.27> 수산생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3조제1항 관련) 1. 배점기준 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기간 | |||||||
| 구분 | 배점표 | ||||||
| 20점 | 15점 | 10점 | 5점 | 0점 | |||
| 마지막 발생일 기준 | 5년 초과 | 3년 초과 5년 | 2년 초과 3년 | 1년 초과 2년 | 1년 이하 | ||
| 나. 방역 및 위생관리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
| 1) 소독실시 | 가) 1년 이상 소독실시기록부의 기록ㆍ보관 나) 소독약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소독약품을 제외한다)구입ㆍ사용 | 2개 모두 적합 | 20 | ||||
| 1개 적합 | 10 | ||||||
| 모두 부적합 | 0 | ||||||
| 2) 환경ㆍ위생 관리 | 가) 사체 처리용도의 소각로 설치(위탁처리를 포함한다) 나) 병든 수산생물의 격리시설 설치 | 2개 모두 적합 | 20 | ||||
| 1개 적합 | 10 | ||||||
| 모두 부적합 | 0 | ||||||
| 3) 수산생물의 거래기록유지 | 가) 1년 이상의 수산생물의 구입기록 보관 나) 1년 이상의 수산생물의 출하 또는 판매기록 보관 | 2개 모두 적합 | 20 | ||||
| 1개 적합 | 10 | ||||||
| 모두 부적합 | 0 | ||||||
| 4) 방역교육 | 가) 최근 1년간 수산관련단체의 방역교육 참석 나) 최근 1년간 고용된 자에 대한 자체교육 실시 | 2개 모두 적합 | 20 | ||||
| 1개 적합 | 10 | ||||||
| 모두 부적합 | 0 | ||||||
| 2. 등급판정기준 가. 1등급: 80점 이상 나. 2등급: 60점 이상 80점 미만 다. 3등급: 40점 이상 60점 미만 라. 4등급: 40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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