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1. 2. 19.>통고서 번호: 범칙금 수납의뢰서 (수납기관보관용) ○ 범칙자 성명: ○ 법칙자 생년월일: ○ 범칙자 주소: ○ 연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소관 ○ 수입징수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 수납을 의뢰합니다.
의뢰일: 년 월 일 | | 납부기한 | | | 금 액 | | | | ※ 납부기한이 지난 범칙금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수납자인 | | | 년 월 일 |
통고서 번호: 범칙금 영수통지서 (발급기관송부용) ○ 범칙자 성명: ○ 범칙자 생년월일: ○ 범칙자 주소: ○ 연도 ○ 계좌번호: ○ 일반회계: 해양수산부 소관 ○ 수입징수관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6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 | 납부기한 | | | 금 액 | | |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 수납자인 | 취급점 영수인 | | | |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통고서 번호: 범칙금 영수증서 (납부자보관용) ○ 범칙자 성명: ○ 범칙자 생년월일: ○ 범칙자 주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합니다.
통고일: 년 월 일 | | 적발일시 | | | 위반장소 | | 해당 법조문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18조제1항, 제54조제7호 및 제58조제1항 | | 위반내용 | | | 납부기한 | | | 금액 | | ※ 납부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영수일: 년 월 일 | 한국은행 본점ㆍ지점,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은행 지점 | 수납자인 | 취급점 영수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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