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1. 2. 19.> | ||||||
| 결재 | ||||||
| 범칙자 적발보고서 | ||||||
| 제 호 수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제 목: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위반행위 적발보고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전염병에 오염된 시설 또는 물건에 대한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범칙자를 아래와 같이 적발하여 보고합니다. | ||||||
| 범칙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범칙행위 | 일시/장소 | |||||
| 위반내용 | ||||||
| 특별사법경찰관리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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