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6. 30.> | ||||||||
|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 | ||||||||
| 신청인 | 접수일 | |||||||
| 검사시료 | 품종 | 크기(cm) | ||||||
| 임상검사 결과 | 맨눈 관찰 | |||||||
| 그 밖의 검사 결과 | ||||||||
| 정밀검사 결과 | 검사항목 | 합격기준 | 검사결과 | 판정 | 비고 | |||
| 종합의견 | ||||||||
| 검사기간 | ||||||||
| ※ 이 질병검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증명서 발급일부터 15일입니다.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 결과를 증명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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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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