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별지 제24호의12서식] <개정 2021. 2. 19.> | ||||||||||||||||||||||
| 수산질병관리원 [ ]휴업 [ ]폐업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명칭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폐업일자 | ||||||||||||||||||||||
| 휴업기간 | ||||||||||||||||||||||
|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
| 신고필증 분실 시 분실 사유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13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분실 사유를 적고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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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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