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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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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생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지정검역물(제28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3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생물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양식제한조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물건 소독ㆍ소각ㆍ매몰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류수산생물 소독ㆍ격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류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허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입(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검역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파견검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파견검역 증명서(수입수산생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출(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ORGANISM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폐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서식 제24호의12수산질병관리원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산생물방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산생물검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산생물방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수료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범칙자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범칙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5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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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해서만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이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2) 처분이 면허취소인 경우: 6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수산질병관리사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7조의16
제1항제1호
면허취소
2)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법 제37조의16
제1항제2호
면허정지
1년
면허취소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37조의16
제1항제3호
면허취소
4) 2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법 제37조의16
제1항제4호
면허취소
5) 법 제3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법 제37조의16
제2항제1호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1년
6) 법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법 제37조의16
제2항제2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7) 법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법 제37조의16제2항제3호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8) 법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법 제37조의16제2항제4호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년
9) 법 제37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않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법 제37조의16
제2항제5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10) 법 제37조의1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7조의16
제2항제6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한 경우법 제37조의16
제2항제7호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80일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법 제37조의16제2항제8호면허정지
90일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1년
13)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법 제37조의16
제2항제9호
면허정지
180일
면허정지
9개월
면허정지
1년
14)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법 제37조의16
제2항제10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15)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법 제37조의16
제2항제11호
면허정지
15일
면허정지
30일
면허정지
180일
나. 수산질병관리원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1) 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법 제37조의17
제1호
경고시설보완 시까지 업무정지업무정지
1년
2) 법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의17
제2호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년
3) 법 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법 제37조의17
제3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180일
4)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법 제37조의17
제4호
경고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1년
5)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법 제37조의17
제5호
업무정지
90일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1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