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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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5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산질병관리사에 대해서만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과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위반행위의 횟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처분이 면허정지 또는 업무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2) 처분이 면허취소인 경우: 6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가. 수산질병관리사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37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1항제1호 | 면허취소 | ||
| 2) 법 제37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1항제2호 | 면허정지 1년 | 면허취소 | |
| 3) 면허의 정지기간 중에 수산생물 진료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1항제3호 | 면허취소 | ||
| 4) 2년 내에 3회 이상 면허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1항제4호 | 면허취소 | ||
| 5) 법 제37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2항제1호 | 면허정지 90일 | 면허정지 180일 | 면허정지 1년 |
| 6) 법 제37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극약·독약, 수산생물용의약품 또는 생물학적 제제를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2항제2호 | 면허정지 180일 | 면허정지 9개월 | 면허정지 1년 |
| 7) 법 제37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 법 제37조의16제2항제3호 | 면허정지 180일 | 면허정지 9개월 | 면허정지 1년 |
| 8) 법 제37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법 제37조의16제2항제4호 | 면허정지 30일 | 면허정지 90일 | 면허정지 1년 |
| 9) 법 제37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지 않고 수산생물진료업을 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2항제5호 | 면허정지 180일 | 면허정지 9개월 | 면허정지 1년 |
| 10) 법 제37조의13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2항제6호 | 면허정지 15일 | 면허정지 30일 | 면허정지 180일 |
| 1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2항제7호 | 면허정지 30일 | 면허정지 90일 | 면허정지 180일 |
| 1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37조의16제2항제8호 | 면허정지 90일 | 면허정지 180일 | 면허정지 1년 |
| 13)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2항제9호 | 면허정지 180일 | 면허정지 9개월 | 면허정지 1년 |
| 14) 수산생명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2항제10호 | 면허정지 15일 | 면허정지 30일 | 면허정지 180일 |
| 15) 학위수여 사실을 거짓으로 공표한 경우 | 법 제37조의16 제2항제11호 | 면허정지 15일 | 면허정지 30일 | 면허정지 180일 |
| 나. 수산질병관리원 | ||||
| 위반사항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1) 법 제37조의12제3항 전단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 | 법 제37조의17 제1호 | 경고 | 시설보완 시까지 업무정지 | 업무정지 1년 |
| 2) 법 제37조의12제3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의17 제2호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90일 | 업무정지 1년 |
| 3) 법 제37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수산질병관리원을 관리하게 한 경우 | 법 제37조의17 제3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30일 | 업무정지 180일 |
| 4) 개설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7조의17 제4호 | 경고 | 업무정지 180일 | 업무정지 1년 |
| 5)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37조의17 제5호 | 업무정지 90일 | 업무정지 180일 | 업무정지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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