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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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3.3.24>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1. 병성감정 검사항목별 수수료 가. 병성감정신청: 건당 20,000원 나. 정밀검사료 | |||
| 항목 | 수수료 | ||
| 1) 세균성, 곰팡이성 질병 | 15,000원 | ||
| 2) 기생충성 질병 | 10,000원 | ||
| 3) 바이러스성 질병 | 50,000원 | ||
| 비고: 수수료는 해당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2. 지정검역물 검역수수료 | |||
| 항목 | 수수료 | ||
| 가.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 15,000원 | ||
| 나. 기생충성 질병 | 10,000원 | ||
| 다. 바이러스성 질병 | 50,000원 | ||
| 비고: 수수료는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한다. 3. 시험ㆍ분석의뢰 수수료 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성분분석 | |||
| 항목 | 단위 | 수수료 | 비고 |
| 1) 수산생물용의약품 기기분석법 | 1성분/1점 | 248,100원 | 항균물질, 항생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
| 2) 수산생물용의약품 미생물학적분석법 | 1성분/1점 | 231,300원 | 항생물질 등 |
| 3) 수산생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흡광도법) | 1성분/1점 | 161,300원 | 항균물질, 일반화학제제 등 |
| 4) 수산생물용의약품 일반분석법(적정법) | 1성분/1점 | 118,200원 | 소독제, 일반화학제제 등 |
| 5) 수산생물용의약품 특수기기분석법(ICP 분석법) | 1성분/1점 | 361,000원 | 미량광물질 등 |
| 6) 수산생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 | 1성분/1점 | 154,000원 | 세균 등 |
| 7) 수산생물용의약품 미생물함량분석 | 1성분/1점 | 257,200원 | 바이러스 등 |
| 8) 병원성세균에 대한 실험실내 항균효과분석 | 1성분/1점 | 147,000원 | |
| 9) 그 밖의 성분분석 | 유사항목의 분석조건 및 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수수료에 따른다. | ||
| 나. 병리검사시험 | |||
| 항목 | 단위 | 수수료 | 비고 |
| 1) 투과전자현미경(조직시료)검사 | 1점 | 40,400원 | |
| 2) 투과전자현미경(Negative Staining)검사 | 1점 | 36,600원 | |
| 3) 주사전자현미경검사 | 1점 | 44,500원 | |
| 4) 병리조직검사 | 1점 | 5,000원 | |
| 다. 그 밖의 시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 외의 시험에 대한 수수료는 가목 및 나목의 시험 중 가장 유사한 시험에 소요되는 수수료에 따르며, 가목 및 나목의 시험항목을 적용하기 곤란한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의뢰자가 제출한 시험의뢰 설계서를 근거로 산정한다. 라. 적용기준 1) 수수료에는 시험에 사용되는 수산생물의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시험을 위하여 수산생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의뢰 당시의 수산생물 시장가격에 따라 시험의뢰자가 이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조건 및 시험기간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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