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3.3.24> 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36제3항 관련) 1.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의 설비기준 가. 살아있는 수산생물 운송차량 1) 운행 중에 누수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2) 지정검역물 2개 품목 이상을 동시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간 교차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칸을 막아야 한다. 3) 수조 칸은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4) 수조 칸별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그 밖의 운송차량 1) 컨테이너 등 운송용기는 수송 중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제작되어야 하며,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운송용기는 태양광선ㆍ비ㆍ눈 등으로부터 검역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폐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 등이 운송용기 외부로 퍼뜨려지지 아니하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다. 공통: 운송차량은 전면 또는 측면에 수산생물 지정 검역물 운송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검역물은 잠금장치에 봉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지정검역물의 입출고ㆍ보관관리기준 가. 보관관리인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입ㆍ출고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명, 검역종료 여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나.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의 품목명, 입고일시, 검역종료 여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 보관관리인은 검역시행장에 입고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검역시행장에 입고된 지정검역물은 검역을 마친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검역물의 입출고 및 보관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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