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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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1. 12. 22.> | ||||||||||
|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의뢰의 내용에 따라 다름 | |||||||
| 의뢰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 ||||||||||
| 시험ㆍ분석 시료명 | ||||||||||
| 시험ㆍ분석의뢰의 내역 | ||||||||||
| 시험ㆍ분석의뢰의 목적 | ||||||||||
| 현지출장의 필요성 여부 | [ ] 필요함 [ ] 필요 없음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과학원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 | 수수료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정하는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의뢰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의뢰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 국립수산과학원 (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담당 부서) | ||||||||
| 의뢰서 제출 | ▶ | 의뢰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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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ㆍ분석 가능성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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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ㆍ분석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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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ㆍ분석 성적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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