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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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7. 4.> | |||||||
| 수입(재)검역 신청서 (APPLICATION FOR IMPORT AQUATIC ORGANISM QUARANTINE) | |||||||
| (앞쪽)(Front) | |||||||
| 처리기간 | 1. 서류검사: 2일, 2. 임상검사: 3일, 3. 정밀검사: 15일, ※ 검역물의 반입 전에 미리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기간은 지정검역물을 검역시행장에 반입한 날부터 산정합니다. | ||||||
| 신청번호 (Application No.) | 신청일 (Date of application) | 화물관리번호 (Cargo Management No.) | |||||
| 입항일 (Date of Arrival) | 선(기)명 (Name of Ship or Flight) | ||||||
| 신청인 (Applicant) | 성명(Name) | 상호(Company Name) | |||||
| 주소(Address) (전화번호, Tel: ) | |||||||
| 품명 (Common name/Scientific name) | |||||||
| 규격(Size) | 자연/양식산 (Wild/Cultured stocks) | 자연산(Wild stocks) [ ] 양식산(Cultured stocks) [ ] | |||||
| 개수(Quantity, C/T) | 중량 (Total weight or number) | ||||||
| 금액[Value(US$)] | 용도(Use) | ||||||
| 수출국 (Country of Export) | 원산지 (Country of Origin) | ||||||
| 생산시설 (Aquaculture establishment) | 업체명 (Company name) | 등록시설번호 (Registered serial No.) | |||||
| 주소(Adress) | |||||||
| 수출자 (Exporter) | 업체명 (Company name) | ||||||
| 주소(Adress) | |||||||
| 선적항 (Port of Shipping) | 선적일 (Date of Shipping) | ||||||
| 도착항 (Port of Arrival) | |||||||
| 검역시행장 (Quarantine facility) | 시행장명(Facility name) | 지정번호(Registration No.) | |||||
| 수용일(Date of reception)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또는 제36조의2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재)검역을 신청합니다. I request the quarantine of the above aquatic organisms in accordance with Item 1 of Article 27 or Item 1 of Article 35 of the Aquatic Organism Disease Control Act and Item 1 of Article 30 or Item 1 of 2 of Article 36 of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ame Act.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Applicant for Quarantine Name and Signatur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귀하 To Director of National Fishery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Regional Office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Back) | ||||||||||
| 첨부서류 | 1. 검역신청의 경우 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 시험ㆍ연구조사 계획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검역신청의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역 관련 전문연구기관이 처음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 ||||||||||
| ① 신청번호: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② 신청일: 검역 신청일을 적습니다. ③ 화물관리번호: 해당 검역물의 화물관리번호를 적되, 화물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④ 입항일: 해당 검역물의 국내 지정항구 입항일을 적습니다. ⑤ 선(기)명: 해당 검역물을 운송한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⑥ 신청인: 이 신청을 하는 자의 성명,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⑦ 품명: 해당 검역물에 대한 품종을 표준어로 한글명(영어명)과 학명으로 적습니다. ⑧ 규격: 해당 검역물의 크기(㎝, g, ㎏) 등을 적습니다. ⑨ 자연/양식산: 자연산 또는 양식산을 선택해 적습니다. ⑩ 개수: 해당 검역물의 C/T 수를 적되, 컨테이너를 이용한 벌크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포장개수를 컨테이너 수로 적습니다. ⑪ 중량: 해당 검역물의 중량(㎏)을 기본으로 적고, 필요 시 괄호 안에 마리수(EA), 립 등을 적습니다. ⑫ 금액: 해당 검역물의 수입금액(US$)을 적습니다. ⑬ 용도: 식용, 이식용, 관상용, 시험ㆍ조사연구용 등 용도를 적습니다. ⑭ 수출국: 해당 검역물의 수출국가명을 영어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⑮ 원산지: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명을 영어 또는 한글로 적습니다. ⑯ 생산시설: 해당 검역물이 생산된 국가의 업체명, 등록시설번호(한국과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주소 등을 적습니다. ⑰ 수출자: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는 업체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⑱ 선적항: 해당 검역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항구 또는 공항을 적되, 해당 검역물의 원산지와 수출국이 다른 경우에는 경로별로 일자와 선적항을 자세히 적고, 특히 경유지가 있으면 경유 사유와 일자도 적습니다. ⑲ 선적일: 해당 검역물의 선적일을 항구별로 적습니다. ⑳ 도착항: 해당 검역물이 도착하는 항구 또는 공항을 적습니다. ㉑ 검역시행장: 해당 검역물이 입고되었거나 입고될 예정인 정부 승인 검역장의 명칭, 지정번호, 수용일자, 검역희망일 등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기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각 지원 민원실)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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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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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증명서 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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