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4. 7. 4.> | |||||||
| (앞쪽) | |||||||
| 제 호 | |||||||
| 검역시행장 지정서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검역시행장 명칭 | |||||||
| 검역시행장 주소 | (전화번호: ) | ||||||
| 지정사항 | |||||||
| 시설 구분 | |||||||
| 검역관리인 성명 | |||||||
| 검역관리인 임무 | |||||||
| 지정면적 (개수) | m2 ( 개) | ||||||
|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 | 유입수 | 환수량 톤/일 | 배출수 | 환수량 톤/일 | |||
| 소독방법 | 소독방법 | ||||||
| 지정기간 | |||||||
| 지정조건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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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사항 변경 시 변경내용을 뒤쪽에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연월일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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