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7. 4.> | ||||
| (앞쪽) | ||||
| 제 호 수산생물검역관증 | ||||
| 사진 (3cm×4cm) | ||||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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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mm×86mm [백상지 80g/㎡] | ||||
| (뒤쪽) | ||||
| 수산생물검역관증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생물검역관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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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증표를 지닌 사람이 수산생물 검역을 위하여 선박ㆍ항공기 등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수산생물 검역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검사 또는 검사에 필요한 물건 등의 수거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한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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