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9.27> | |
|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 | |
| 채취ㆍ수거 장소 | 시설명 |
| 주소 (전화번호: ) | |
| 채취ㆍ수거된 시료(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 채취ㆍ수거 품명 | |
| 채취ㆍ수거 수량 | |
| 채취ㆍ수거 사유 | |
| 채취ㆍ수거 일시 | |
| 채취ㆍ수거된 시료(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참석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
| 주소 | |
| 비 고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ㆍ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시료(물건) 등을 채취ㆍ수거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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