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7. 4.>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소각기준 가. 수산생물의 사체 1) 소각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병원체를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도록 수산생물의 사체를 열처리해야 한다. 열처리 후 잔존물 중 액상물은 장치 내 저장탱크에 수거하여 분뇨처리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에 배출하며, 퇴비로 사용가능한 고형물은 퇴비와 섞어서 처리하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고형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오염 물건(사료ㆍ기구ㆍ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 소각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오염물건을 소각해야 하며,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해당 물건이 소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병원체를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도록 오염물건을 열처리해야 한다. 열처리 후 퇴비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잔존물은 퇴비와 섞어서 처리하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잔존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의 준비 매몰장소는 수원지ㆍ하천ㆍ바다ㆍ수산생물양식장 및 가공시설ㆍ도로 및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나. 수산생물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5m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 2)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는다. 3)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위에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사체 1,000㎏당 85㎏ 비율로 뿌린다. 4) 사체를 투입하고 다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한다. 5)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다. 수산생물의 사체를 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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