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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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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기준(제14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제2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수산생물질병 관리수준의 등급부여 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검역증명서 첨부면제 대상 지정검역물(제28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제30조제3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5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지정검역물의 운송ㆍ입출고ㆍ보관관리 기준(제36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의2행정처분기준(제37조의15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 변경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수산생물용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산생물 격리ㆍ이동제한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양식제한조치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오염물건 소독ㆍ소각ㆍ매몰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방류수산생물 소독ㆍ격리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방류수산생물 살처분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3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입허가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의2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등록신청서, 등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수입(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검역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파견검역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파견검역 증명서(수입수산생물 검역신청 시 제출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수출(재)검역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수출검역 증명서(HEALTH CERTIFICATE OF LIVE AQUATIC ORGANISM QUARANTIN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검역시행장 (지정 신청서, 변경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검역시행장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지정검역물 소독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4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5진단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6검안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7처방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8폐사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9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서,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0수산질병관리원 개설 신고필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서식 제24호의12수산질병관리원 (휴업, 폐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산생물방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수산생물검역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수산생물방역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수수료 반환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범칙자 적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범칙금 수납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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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4. 7. 4.>
소각 또는 매몰기준(제20조제1항 관련)
1. 소각기준
가. 수산생물의 사체
1) 소각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병원체를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도록 수산생물의 사체를 열처리해야 한다. 열처리 후 잔존물 중 액상물은 장치 내 저장탱크에 수거하여 분뇨처리장 및 오폐수 처리시설에 배출하며, 퇴비로 사용가능한 고형물은 퇴비와 섞어서 처리하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고형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나. 오염 물건(사료ㆍ기구ㆍ물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 소각로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오염물건을 소각해야 하며, 태운 후 남은 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해당 물건이 소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 등의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열처리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수산생물병원체를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도록 오염물건을 열처리해야 한다. 열처리 후 퇴비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잔존물은 퇴비와 섞어서 처리하고,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 잔존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2. 매몰기준
가. 매몰의 준비
매몰장소는 수원지ㆍ하천ㆍ바다ㆍ수산생물양식장 및 가공시설ㆍ도로 및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나. 수산생물 사체의 매몰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해당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2.5m 이상 되도록 파야 한다.
2) 구덩이의 바닥과 벽면에는 비닐을 덮는다.
3) 구덩이의 바닥에는 비닐위에 적당량의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사체 1,000㎏당 85㎏ 비율로 뿌린다.
4) 사체를 투입하고 다시 생석회를 뿌린 후 지표면까지 복토를 하고, 지표면에서 1.5m 이상 성토를 한다.
5) 매몰지 주변에 배수로 및 저류조를 설치하되 배수로는 저류조와 연결되도록 하고, 우천시 빗물이 배수로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둔덕을 쌓는다.
다. 수산생물의 사체를 열처리정제시설에서 열처리하여 그 잔재물을 매몰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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