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9건 · 보관 58건 · 미완 1건
서식 제24호의11삭제 <2024. 7. 4.>삭제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7. 4.> | |||||||||||||||
| 검역시행장 | [ ] 지정 신청서 [ ] 변경지정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업체명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 구분 | [ ] 육상수조 [ ] 육상양식 [ ] 수족관시설 [ ] 온도조절장치시설 [ ] 해상가두리 양식시설 | ||||||||||||||
| 검역관리인 | 성명 | 자격 | |||||||||||||
| 신청 면적 (개수) | ㎡( 개) | ||||||||||||||
| 용수관리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은 제외) | 유입수 | 환수량 톤/일 | 배출수 | 환수량 톤/일 | |||||||||||
| 소독방법 | 소독방법 | ||||||||||||||
| 변경 내용 | 구분 | 변경 전 사항 | 변경 후 사항 |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ㆍ제4항에 따라 검역시행장 지정(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 |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청인 첨부서류 | |||||||||||
| 첨부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 시설 평면도(설계도면 사본을 첨부합니다) 2) 검역시설이 설치된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5호의 경우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작성된 것만 해당합니다) 2)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양식업면허증이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른 시험어업ㆍ연구어업ㆍ교습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른 시험양식업ㆍ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역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4)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면허증 사본 2. 변경신청의 경우: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기관) | ||||||||||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각 지원 민원실) | |||||||||||
| 신청서 제출 | ▶ | 신청서 접수 | |||||||||
| ▲ | |||||||||||
| ▼ | |||||||||||
| 지정 여부 판단 | |||||||||||
| ▼ | |||||||||||
| 지정서 발급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6: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