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98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명자료 제출 및 의견진술 신청 통지 | |||||||||||||||||||||||||
|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최대 30일 범위에서 귀하에 대한 감치를 귀하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고자 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15조). | |||||||||||||||||||||||||
| 납 세 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국세 체납 명세(총체납세액: 원) | (단위: 원) | ||||||||||||||||||||||||
| 세 목 명 | 납부기한 | 내국세 | 가산금 | 계 | |||||||||||||||||||||
| 감치 내용 | |||||||||||||||||||||||||
| 감치 신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감치요건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
| 감치 기간 | 일 (최대 30일) ※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치 집행 종료 | ||||||||||||||||||||||||
| 국세징수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감치 신청 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국세정보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소명자료 또는 의견진술 신청서를 20 . .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명 기한까지 소명자료 및 의견진술 신청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감치 신청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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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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