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26. 3. 20.>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매각결정 통지 | |||||||||||||||||||
| 아래와 같이 매각결정을 통지하오니 매수대금을 납부하시고 공매재산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84조 및 제84조의2). | |||||||||||||||||||
| 매수인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공매재산의표시 | |||||||||||||||||||
| 매수대금 | |||||||||||||||||||
| 매수대금 납부방법 | [ ] 전액납부 | [ ] 차액납부 | |||||||||||||||||
| 대금납부기한 | 년 월 일 * 매수대금을 차액납부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지 않으며, 배분기일에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
다만, 매수대금 납부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 매각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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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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