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6. 3. 20.> | (앞쪽) | |||||||||||||||||||||||||||||
| 영수증서(납세자용) | ||||||||||||||||||||||||||||||
| 납부번호 | 수입징수관서 | QR코드 | ||||||||||||||||||||||||||||
| 분류기호 | 납부연월 | 납부구분 | 세목 | 발행번호 | 세무서명 | 서코드 | 계좌번호 | |||||||||||||||||||||||
| 성명 (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연도 | ||||||||||||||||||||||||||||
| 주소 (사업장) | 일반회계 | 재정경제부소관 | 조세 | |||||||||||||||||||||||||||
| 연도/기분 |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목명 | 납부금액 | |||||||||||||||||||||||||||||
| 조 | 천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 세 | ||||||||||||||||||||||||||||||
| 년 월 일 | ||||||||||||||||||||||||||||||
| 농어촌특별세 | ||||||||||||||||||||||||||||||
| 은 행 지점 우체국 등 | ||||||||||||||||||||||||||||||
| 계 | ||||||||||||||||||||||||||||||
| t | ||||||||||||||||||||||||||||||
| 납부서(수납기관용) | ||||||||||||||||||||||||||||||
| 납부번호 | 수입징수관서 | QR코드 | ||||||||||||||||||||||||||||
| 분류기호 | 납부연월 | 납부구분 | 세목 | 발행번호 | 세무서명 | 서코드 | 계좌번호 | |||||||||||||||||||||||
| 성명 (상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회계연도 | ||||||||||||||||||||||||||||
| 주소 (사업장) | 일반회계 | 재정경제부소관 | 조세 | |||||||||||||||||||||||||||
| 연도/기분 | 년 기 분 |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 ||||||||||||||||||||||||||||
| 세목명 | 납부금액 | |||||||||||||||||||||||||||||
| 조 | 천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 세 | ||||||||||||||||||||||||||||||
| 년 월 일 | ||||||||||||||||||||||||||||||
| 농어촌특별세 | ||||||||||||||||||||||||||||||
| 은 행 지점 우체국 등 | ||||||||||||||||||||||||||||||
| 계 | ||||||||||||||||||||||||||||||
| ◈ 납부 방법 안내 ⊙ 인터넷뱅킹: [금융기관 홈페이지]접속 ⇒ [인터넷뱅킹, 온라인서비스, 국세납부 등] 선택 (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 ARS 납부: [거래은행의 ARS전화] 접속 ⇒ [국세납부 등] 선택 ⇒ 안내에 따라 납부 ⊙ ATM 납부: [거래은행의 ATM기] 이용 ⇒ [국세납부 등] 선택 ⇒ [납부번호입력] ⇒ [납부] ⊙ 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365일 연중무휴 국세납부 가능(납부가능시간 ⇒ 07:00∼23:30) ※ 국세계좌 납부: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은행(인터넷은행,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인터넷ㆍ모바일 뱅킹 → 계좌이체 선택 → 입금은행 메뉴에서"국세"선택 → 국세계좌번호 및 금액 입력 → 납부 실행 ※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은행CD/ATM기,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수수료(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 | ||||||||||||||||||||||||||||||
| 210㎜×297㎜ (전산용지(특급) 90g/㎡) | ||||||||||||||||||||||||||||||
| (뒤쪽) |
| 안내말씀 |
| 1. 납부하려는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십시오.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ㆍARSㆍATM과 국세청홈택스(홈택스 앱 포함)(www.hometax.go.kr)에 의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ㆍ전자고지 등은 신청자에게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전자납부번호는 납부번호와 동일합니다. 2.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납부서의 각 항목별 기재요령 ㆍ 분류기호 : 0126 [국세, 국세청] ㆍ 납부연월 : [사례 2021.01 → 2101] ㆍ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진납부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소득ㆍ법인)세 정기신고분] 2 [수시분 자진납부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로 자진납부하는 것]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부가가치ㆍ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분] 4 [원천분 자진납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소득ㆍ법인)세 원천분] ㆍ 세목 : 종합소득(10) 이자(11) 배당(12) 사업(13) 근로(14) 기타(16) 퇴직(21) 양도소득(22) 법인(31) 상속(32) 증여(33) 부가(41) 개별소비(47) 주세(43) 인지(46) 교통에너지환경세(59) 농어촌특별(55) ㆍ 수입징수관서 : 관할 세무서명과 서코드 3자리, 세무서 계좌번호 ㆍ 성명(상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종합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는 성명, 그 외에는 상호 ㆍ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그 외에는 사업자등록번호 ㆍ 주소(사업장) : 개인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 그 외에는 사업장 주소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