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2서식] <신설 2024. 3. 22.> | |||||||||||||
| 차액납부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
| 공매재산 | 관리번호 | ||||||||||||
| 공매재산의 표시 | |||||||||||||
| 처분청 | 체납자 | 매각결정기일 | |||||||||||
| 신청인 | 성명(상호)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
| 전화번호 | |||||||||||||
| 「국세징수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2에 따라 매수대금의 차액납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첨부서류 | 공매재산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등기된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1.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매수대금 차액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액납부를 허용하는 결정을 받으면 매수인은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배분기일에 매수대금으로 납부(매수인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 제기 금액도 납부)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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