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갑)] <신설 2024. 3. 22.>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 | ||||||||||||||||||||||||
| 체납자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체납자의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해당 체납자에 대해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제1항). | ||||||||||||||||||||||||
|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세목코드 | 발행번호 | 연도ㆍ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 산 금 | ||||||||||||||||||||
이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체납자에게 계좌대체 또는 증권반환을 하여도 그 효력이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43조제3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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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을)] <신설 2024. 3. 22.> | (앞쪽)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 통지 | ||||||||||||||||||||||||
| 귀하(귀사)가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해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아래와 같이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제2항).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장 | ||||||||||||||||||||||||
| 압류재산의 표시 | ||||||||||||||||||||||||
| 압류일 | 년 월 일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단위: 원) | ||||||||||||||||||||||||
| 세목코드 | 발행번호 | 연도ㆍ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 산 금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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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안내말씀 |
| ※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시면 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관할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30일 내 처리)을 거쳐 심사청구(국세청, 90일 내 처리) 또는 심판청구(조세심판원, 90일 내 처리)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하거나 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의 [국세정보 > 납세서비스 > 납세자권리구제]를 참고하거나,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의 심사담당관 및 조세심판원의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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