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6. 1. 2.> ☜ 이 부분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 ( ) 독 촉 장 | | | ` | | 귀하는 아래 주된 납세자의 ( )로서 오른쪽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에 적힌 금액을 독촉납부기한까지 이 독촉장에 의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세무서장 | | 독 촉 납 부 기 한 | 년 월 일 까지 | ⁀
‿ | 상호(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사 업 장 (주 소) | | 주 된 납 세 자 | 상호(성명) | |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사 업 장 (주 소) | | 1. 독촉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미 체납액을 납부하신 경우에는 이 독촉장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 | 가상 계좌 | | 이 독촉장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독촉일 현재 체납국세 | | 세 목 명 | ( ) 까지 납부할 금액 | | | | | | | | | | | 납부일자별 | 납부할 금액 | 납부일자별 | 납부할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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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촉장 겸 영수증 (납세자용) | | | | | | | | | 납부번호 | 분류기호 | 납부연월 | 결정구분 | 세목 | 발행번호 | | | | | | | 성명(상호) | |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회계연도 | | 일반 회계 | 재정경제부 소관 | 조 세 | | 과세기간 | | | 주소(사업장) | | | | | 납부할 금액 | 우측상단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조 | 천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 |
| | 납 부 서 (수납기관용) | | | | | | | | | 납부번호 | 분류기호 | 납부연월 | 결정구분 | 세목 | 발행번호 | | | | | | | 성명(상호) | | 수입징수관 계좌번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회계연도 | | 일반 회계 | 재정경제부 소관 | 조 세 | | 과세기간 | | | 납부할 금액 | 위 납부일자별 납부할 금액을 확인하시어 그 금액을 아래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조 | 천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 | | | | | | | | | | |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은 행 우체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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