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 |||||||||||||||||||||||||||||
| 제 목 |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해지 통지 | ||||||||||||||||||||||||||||
| 아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를 위탁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탁을 해지함을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체납액의 내용 (단위 : 원) | |||||||||||||||||||||||||||||
| 세목코드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연도ㆍ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 목 | 계 | 교육세 | 가 산 금 | ||||||||||||||||||||||||||
| 위탁 기간 | 20 . . . ~ 20 . . . | ||||||||||||||||||||||||||||
| 해지일자 | 20 . . . | ||||||||||||||||||||||||||||
| 해지 사유 | [ ] 체납자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 ||||||||||||||||||||||||||||
| [ ] 체납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 경우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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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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