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제56조제2항 관련) | |
| 건당 감정평가금액 | 기준수수료 |
| 5천만원 이하 | 25만원 |
|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 25만원+(5천만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11)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74만 5천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9) |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19만 5천원+(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8) |
|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439만 5천원+(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7)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789만 5천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6) |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3,189만 5천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5) |
| 1,0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5,689만 5천원+(1,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4) |
| 3,000억원 초과 6,000억원 이하 | 1억 3,689만 5천원+(3,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3) |
| 6,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 2억 2,689만 5천원+(6,0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2) |
| 1조원 초과 | 3억 689만 5천원+(1조원을 초과하는 금액 × 1만분의 1) |
| 비고: 관할 세무서장은 수수료를 산정하는 경우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 형성요인 분석, 적용된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금액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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