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공매대행 수수료율 및 최저수수료 기준(제78조제2항 관련) | |||
| 구분 | 공매진행 단계 | 수수료율 | 최저 수수료 |
| 완납 수수료 | 공매공고 전 | 0.6% | 12만원 |
|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 0.9% | 18만원 | |
|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 1.2% | 24만원 | |
| 해제 수수료 | 공매공고 전 | 0.6% | 12만원 |
| 공매공고 후 매각결정 전 | 0.9% | 18만원 | |
| 매각결정 후 대금납부 전 | 1.2% | 24만원 | |
| 매각 수수료 | - | 3.6% | 36만원 |
| 매각결정 취소수수료 | - | 2.4% | 36만원 |
| 비고 1. 위 표에서 "공매공고"란 법 제72조에 따른 공매공고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매각결정"이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대금납부"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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