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별지 제59호의2서식] <신설 2023. 3. 20.>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 직접 매각 사전통지 | ||||||||||||||||||||||
| 아래 체납자의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2)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매각재산의 표시 | ||||||||||||||||||||||
| 매각예정 일자 | 년 월 일 | |||||||||||||||||||||
| 매각예정 장소 | ||||||||||||||||||||||
| 압류재산의 표시 | 압류재산 명세 첨부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ㆍ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목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산금 | ||||||||||||||||||
다만, 직접 매각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되어 매각이 중지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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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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