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위탁 수수료 기준(제10조 관련) | |
| 징수금액 | 위탁 수수료 |
| 5백만원 이하 | 징수금액 × 100분의 10 |
| 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5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8)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81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 100분의 5) |
| 5억원 초과 | 2,810만원 |
| 비고: 위 표에서 “징수금액”은 영 제6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금액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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