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12건 · 보관 112건
|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통지 | |||||||||||||||||||||||||||
| 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5조). | |||||||||||||||||||||||||||
| 체납자 | 성 명 (상 호)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 |||||||||||||||||||||||||||
| 공매재산의 표시 | |||||||||||||||||||||||||||
| 공매공고일자 | 년 월 일 | ||||||||||||||||||||||||||
| 공매 장소 | 공매 방법 | 경쟁입찰(기일입찰, 기간입찰)ㆍ경매 | |||||||||||||||||||||||||
| 배분요구의 종기일자 | |||||||||||||||||||||||||||
| 회차 | 입찰일시(기간) | 매각결정기일 | 공매예정가격 | ||||||||||||||||||||||||
| 입찰기간(입찰일) | 개찰일자 | ||||||||||||||||||||||||||
| 수의계약 |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 ||||||||||||||||||||||||||
|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 내 | 1.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합니다(「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 2.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국세징수법」 제76조제3항). 3.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전까지 등기(등록)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의하여 채권액을 계산하며,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국세징수법」 제76조제6항).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단위: 원) | |||||||||||||||||||||||||||
| 세목코드 | 관리번호 | 연도ㆍ기분 | 내국세 | 농어촌특별세 | |||||||||||||||||||||||
| 세목명 | 납부기한 | 계 | 교육세 | 가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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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각결정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압류 해제 및 공매를 취소합니다. 2. 이 통지서는 「국세징수법」 제76조제5항의 채권신고 촉구 및 같은 조 제7항의 배분요구 안내,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 ||||||||||||||||||||||||
| 우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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